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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휴양콘도 입회관련 법률)

생활과법률

by 빅비 2022. 7. 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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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평형 :       평형    구좌

 

  위 목적물의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회원이 되는       을 “갑”으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입회계약을 체결한다.

 

1(목  적) 이 계약은 “갑”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의 회원으로 입회․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회금 및 지급방법)

 

  ① 콘도의 입회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입회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 이후 회원증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금      액 지 급 일
계 약 금 (10%)    
1 회  중 도 금    
2 회  중 도 금    
…………    
잔         금    
 

 

  ③ “갑”은 제1항의 입회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로 지급하여야 한다.

 

3(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지급금액에    (     )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에는 이용예정일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입회금에 제1 연체요율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입회금에서 공제한.  다만, 위 준공지체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을”이 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  )년간으로 한다.  , 회원권을 승계취득한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 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을”은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전까지 “갑”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5(입회금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후의 입회금 반환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회원권 승계의 의사가 없는 경우

    2. 파산선고등 회원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회원권을 보유․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입회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시설의 관리 및 이용)

 

  ① 콘도의 이용은 첨부된 “시설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콘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7(회원권의 양도)

 

  ① 제4조에 의한 회원자격을 취득한 “갑”은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야 하며, 양수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소정의 실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 계약사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약관”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된다.

 

  ④ “갑”의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승계 취득시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8(청약의 철회)

 

  ① “을”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전단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의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방문판매에 의하여 입회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을”은 이미 지급받은 입회금 전액을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9(계약해제)

 

  ① “갑”이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갑”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갑”이 이미 지급한 입회금 중 제2조제2항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을”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을”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을”이 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주소변경 통보)

 

  ①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체결이후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제반 통지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변경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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