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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케이블방송 관련법률)

생활과법률

by 빅비 2022. 7.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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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약관은 중계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자(이하 “수신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계약체결)

 

  ① 중계유선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수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수신신청을 승낙해야 합니다.

 

    1. 수신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수신신청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3. 수신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수신희망자가 수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설치비, 수신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수신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예정일을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⑤ 수신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별지 “수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약관”, 별표1 “이용요금표”와 함께 수신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수신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시설설치비, 수신료,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등) 및 납입방법

    3. 수신시설 설치전 임의해제

    4. 계약의 해지

    5. 수신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3(수신시설설치전 임의해제) 수신자는 수신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수신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4(시설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고지한 시설설치 예정일에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설치 예정일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고지하고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수신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③ 수신자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 소유 또는 점유하는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문케 할 수 있습니.

 

  ⑤ 수신자는 사업자의 사업 구역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장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⑥ 전항의 이전에 따른 수신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자는 시설의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거나 기술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기한 및 추가비용 등을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5(수신료)

 

  ① 수신자는 수신료를 월정액으로 사업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되, 수신계약 당월 및 수신해약 당월의 수신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시설의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신자가 방송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수신료를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수신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수신자가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월 수신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③ 수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신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수신장애를 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수신료의 감액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장애의 기산일은 수신자가 수신장애의 고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전거주자의 미납요금에 대해 새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6(수신료 납입의 지체)

 

  ① 수신자가 수신료의 납입을 지체하는 때에는 사업자는 10일 이상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요금을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② 가산금은 지체된 기간의 총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7(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방송이 중단되어 수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법령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수신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방송이 중단되거나 시설사용의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복구할 의무를 집니다.

 

  ⑤ 사업자는 수신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는 수신시설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수행 중 수신자 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수신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8(수신자의 의무)

 

  ① 수신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관리해야 하며, 수신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를 훼손 또는 멸실시킨 때에는 수신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② 수신자는 인입된 시설을 임의로 증설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자가 설치한 수신시설이 수신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임의증설된 경우 수신자는 사업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수신자의 책임있는 사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⑤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그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1. 수신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2. 수신료 납입방법의 변경

    3. 기타 서비스수신 및 수신시설의 이상이 있을 경우

 

  ⑥ 수신자가 전항의 고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신료의 연체 등의 불이익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9(수신의 일시 중지)

 

  ① 수신자가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수신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신의 일시 중지기간이 있을 경우 수신료를 일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수신자가 수신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수신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수신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④ 수신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수신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재연결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수신계약의 양도)

 

  ① 수신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수신계약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새로운 수신자와의 수신계약은 제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수신자에게 시설설치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TV설치장소의 변경 등으로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새로운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11(계약의 해지)

 

  ① 수신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수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수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입된 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시설을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최고하였으나 수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신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수신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월 수신료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수신자의 건물 등에 설치된 사업자 소유의 수신시설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12(약관의 개정)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수신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내용을 수신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수신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일 전후 15일동안 공지채널을 통하여 개정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신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3(기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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