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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여행 운송수단 관련 법률)

생활과법률

by 빅비 2022. 7. 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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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약관은「철도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  고속·준고속·일반철도(광역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합니다.) 운영하는 철도사업자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이용자(이하 철도이용자 합니다.) 간의 권리·의무, 책임·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습니다.

 

 1. 철도이용자는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있습니다.

 

  .   : (  ) 미만

  . 어린이: (  ) 이상 (  ) 미만

  . 청소년: (  ) 이상 (  ) 미만

  .   : (  ) 이상 (  ) 미만

  .   : 노인복지법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65 이상인 

 

 2. 승차권은 철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증표를 말하며, 발행방법  형태 등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시행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기재)() 있습니다.

 

 3. 입장권은 승강장(타는 )까지 출입하는 사람에게 철도사업자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4. 역은 철도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5. 운임이란 열차를 이용하여 장소를 이동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을 말하며, 요금이란 운송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운임구역 또는 유료구역은 승차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운임경계선 안쪽, 열차를 타는 , 열차 내부(입장권은 제외) 말합니다.

 

 7. 여행시작이라 함은 철도이용자가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운임구역에 진입하는 때를 말합니다.

 

 8. 열차는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고속열차, 준고속열차, 일반열차를 말합니다.

 

 9. 결제는 철도이용자가 철도사업자가 규정하는 지불수단(현금, 수표, 신용카드  철도사업자가 규정하는 지불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재)으로 임·요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예약은 전화·인터넷·모바일앱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승차권 구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발권은 승차하고자 하는 열차의 운임·요금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발행받는 것을 말합니다.

 

 12. 공휴일  대체공휴일은「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  3조에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13. 환승은 연속되는 승차구간의 중간역에 도착한 시각의 10 내지 (50 이상의 숫자를 기재) 이내에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것을 말하며, 환승승차권은 환승하는 철도이용자에게 모든 구간을 통합하여 1매로 발권한 승차권을 말합니다.

 

 

 14. 단체는 동일한 운송조건(승차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 )으로 함께 여행하기 위하여 여행시작 전에 운송을 신청한 (10 이상의 숫자를 기재)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단체승차권은 단체에 1매로 발권한 승차권을 말합니다.

 

 15. 부가운임은「철도사업법」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사람에게 운임·요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운임을 말합니다.

 

 16. 운송 미완료는 열차 또는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승차권에 기재된 구간에 대한 운송이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7. 휴대품은 철도이용자가 손에 들거나 지니고 다니는 물건을 말합니다.

 

 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가장 최근에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말합니다.

 

 19. 설·추석 특별수송기간은「국가통합교통효율화법」제33조에 의하여 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특별교통 대책기간을 말합니다.

 

3(약관의 적용)

 

  약관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여객운송(철도사업자가 다른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이용자를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약관 이외에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는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있습니다.

 

  2항에 의하여 철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약관의 해당 조문에 우선하여 별도의 운송계약을 적용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을 적용합니다.

 

4(약관의 효력)

 

  철도사업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약관(또는 별도의 운송계약) 적용합니다.

 

  1.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결제하거나 발권 받은 

 

  2. 별도의 운송계약 등에 의해 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에는 승차권을 발권 받은 

 

  3. 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 

 

  4.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에는 여행을 시작한 

 

  철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 간의 운송계약은 1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합니다.

 

   약관 또는 운임·요금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1항에서 정한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의 약관  운임·요금을 적용합니다.

 

5(약관의 변경)

 

  적용법령 개정, 정부의 명령 또는 지시, 철도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약관  이를 근거로 정한 규정을 변경할  있습니다.

 

  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 철도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통신매체에 변경사항을 시행 1주일 전에 게시(또는 게재)하여야 합니다.

 

6(운송의 거절)

 

  도사업자는 철도이용자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  있습니다.

 

  1.「철도안전법」제42  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해물품  위험물을  휴대한 경우

 

  2.「철도안전법」제47  48조에 규정하고 있는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경우

 

 

  3.「철도안전법」제48조의2 규정하고 있는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는 경우

 

  4.철도안전법」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사업자 직원의 직무  지시에 따르 않는 경우

 

  5.「철도사업법」제10조에 정한 부가운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6.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  의심환자(격리자 포함) 경우

 

   1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킨 경우 철도사업자는 소지한 승차권에 기재된 운임·요금에서 13조에 따른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열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물품만 운송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퇴거할  있습니다.

 

7(운송계약의 변경 )

 

  철도사업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차 운행중지, 출발·도착시간 변경(지연 포함), 출발·도착역 변경, 우회·연계수송  승차권의 예약  발권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노사분규 등으로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1호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철도이용자는 1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있으며, 철도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철도사업자는 해당금액을 환불합니다.

 

 

  1 2호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철도사업자 귀책인 경우에만 해당) 철도이용자는 1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배상을 청구할  있으며 철도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철도 사업자는 해당금액을 환불·배상합니다.

 

  1 2호에 따라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 철도이용자는 14조에서 정한 지연배상 조건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배상을 청구할  있으며, 철도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철도사업자는 해당금액을 배상합니다.

 

  철도사업자는 철도이용자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정한 설·추석 특별수송기간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의 기간에는 다음  호에 정한 사항을 조정할  있습니다.

 

  1. 승차권(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포함) 예약  발권과 관련된 사항

  2. 환불방법  조건  운송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와 관련된 사항

  3.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항

 

  철도사업자는 1항에 따라 조정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공지를 대신할  있습니다.

 

2 운임  요금

 

8(운임  요금)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법 9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요금 범위 내에서 출발역에서 도착역 구간(이하‘승차구간’이라 합니다) 운임·요금을 정하여 수수합니다.

 

  철도사업자는 전쟁, 소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승차구간 중의 일부가 불통되어 버스  대체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모든 승차구간의 운임·요금을 수수합니다.

 

9(운임·요금의 할인 )

 

 

  철도사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운임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철도사업자가 영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8조에 정한 운임·요금을 할인할  있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한 (  )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의 경우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자 1명당 유아 (1 이상 숫자를 재합니다)명은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철도사업자는 3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상품  9 1항에 의하여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제한 또는 조정할  있습니다.

 

10(부가운임 )

 

  철도사업자는 철도이용자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철도사업법」10조에 의하여 승차구간의 운임·요금(승차역을 확인할  없는 경우에는 승차한 열차의 처음 출발역부터 적용)  운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 부정승차의 원인이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면제합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하는 경우: 운임의 (0.5 이상의 숫자를 기재합니다) 

 

   .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하였으나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 승차권 복사본  캡쳐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결제내역 등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 환승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 또는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구간을 이용한 경우

 

   . 자유석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출발 시간 보다 앞·뒤 1시간이 초과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자가인쇄승차권으로 승차하는 사람(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한 사람)으로 표시된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위의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자가 약관에 기재하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2. 할인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운임의 (1.0 이상의 숫자를 기재합니다) 

 

  .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미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 휠체어석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위의 가목 내지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자가 약관에 기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 도사업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 하는 경우: 운임의 (2.0 이상의 숫자 기재합니다) 

 

 4.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운임의 (10.0 이상의 숫자를 기재합니다) 

 

  . 승차권이 없이 승차한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역의 승차권을 휴대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 승차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승차권으로 연속 승차한 경우

 

  . 위의 가목 내지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자가 약관에 기재하거나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5.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운임의 (10.0 이상의 숫자를 기재합니다) 

 

 6. 정기  단체 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운임의 (10.0 이상 숫자를 기재합니다) 

 

  . 분실한 정기승차권을 재발행한  부정사용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어른이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철도사업자 직원이 정기승차권 이용자 본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정기승차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위의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자가 약관에 기재하거나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7. 기타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우: 운임의 30 이내

 

  승차권 확인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은 무효로 하여 회수한  해당구간 운임과 함께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철도이용자가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있는 신분증(또는 증명서) 지하지 않아 1항에서 정한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 이내에 해당 승차권과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있는 신분증(또는 증명서)  부가운임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역에 제출하면 부가운임의 환불을 청구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별표의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철도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3 승차권  휴대품

 

 

11(승차권의 예약·발권 ) 승차권은 철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 간의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증표이며, 승차권의 예약·발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사업자는 열차 출발 (30 이상의 숫자를 기재합니다) 전부터 출발하기 20 전까지 승차권 예약을 접수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7 1  5항에 의하거나,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사업자는 승차권(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포함) 예약  발권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있습니다.

 

  승차권을 예약하거나 발권 받는 이용자는 승차일시, 승차구간, 승차열차  운송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 출발 5 전까지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 합니다.

 

  철도사업자는 예약한 승차권 또는 운임을 할인(무임 포함)하는 승차권 등에 대해 정당한 예약자 또는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에 발권합니다.

 

  철도사업자는 승차권을 예약(결제 포함) 사람이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승차권의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며,   정보 전송을 시작한 시각을 발권시각으로 합니다.

 

  철도사업자는 승차권을 발권(결제)하기  고속열차가 20 이상, 일반열차가 40 이상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때에는 철도이용자가 지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승차권을 권할  있음을 설명하고, 철도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승차권을 발권하며, 해당 승차권에 지연배상 없음이라고 표시합니다.

 

12(승차권의 기재사항) 승차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승차구간, 출발시각  도착시간

 2. 운임·요금액, 할인액, 영수금액

 3. 승차일

 4. 열차종류, 열차편명

 5. 좌석등급, 좌석번호(등급  번호가 정해진 열차 승차권에 한함)

 6. 승차권 발행일

 7. 고객센터 전화번호

 

13(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

 

  철도사업자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역 출발시각의 취소·환불 청구시각, 승차권에 표기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운송 미완료된 아래  호에 따른 취소·환불·배상금액을 철도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철도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승차권을 취소·환불하는 경우

 

   .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으로 취소하는 경우

 

    1) 출발 1 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이전까지: 별표에 따른 최저수수료 공제  환불

 

    2) 출발시각 1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영수금액의 (10 이하의 숫자를 기재)% 공제  환불

 

 

   . 역에서 취소하는 경우

 

    1) 출발 2 이전까지: 별표에 따른 최저수수료 공제  환불

 

    2) 출발 1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영수금액의 (10 이하의 숫자를 기재) % 공제  환불

 

    3) 열차 출발 : 영수금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착역까지 운임·요금을 공제  환불(, 운임·요금이 영수금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금액의 10% 공제  환불)

 

 

  2.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 철도사업자가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 철도이용자는  이용여부를 선택할  있고,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연계수송을 완료한 경우에는 환불·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열차 출발 

 

    1) 역·홈페이지  열차중지 게시 시각 기준 1시간 이내 열차이용자:     전액 환불  영수금액의 10% 배상

 

    2) 역·홈페이지  열차중지 게시 시각 기준 1시간-3시간 이내 열차이용자: 전액 환불  영수금액의 3% 배상

 

    3) 역·홈페이지  열차중지 게시 시각 기준 3시간 초과 열차이용자 :    전액 환불

 

   . 열차 출발 :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0% 환불  해당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3. 천재지변  철도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 열차 출발 : 영수금액 전액 환불

 

  . 열차 출발 :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0% 환불

 

     * 미승차구간이 기본 운임·요금 구간인 경우에는 기본 운임·요금을 적용하며 ,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을 적용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 7 5  9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추석 특별수송기간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별도 운송계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승차권을 취소·환불·배상합니다.

 

  1 2 또는 3호에 따라 승차권을 환불 또는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철도이용자는 승차일로부터 1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인터넷·모바일로 예매·발권한 경우에는 인터넷·모바일로도 가능하나, 예매·발권 기록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있는 경우에 가능)함으로써 불·배상 금액을 청구할  있으며, 철도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철도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배상합니다.

 

 

14(열차의 지연 )  철도사업자의 귀책(천재지변, 기상악화  제외)으로 인해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열차 또는 대체교통수단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지연배상 기준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철도이용자는 다음  항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11 6항에 의하여 철도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을 청구할  없습니다.

 

  철도이용자가 출발역 출발시각 지연으로 인해 여행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승차권을 환불하고 영수금액을 청구  있으며, 철도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철도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철도이용자가 여행시작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연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에 제출(인터넷·모바일로 예매·발권한 경우에는 인터넷·모바일로도 가능하나, 예매·발권 기록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지연배상금액을 청구할  있으며, 철도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철도사업자는 해당금액을 배상합니다.

 

15(승차권의 분실)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승차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분실한 승차권의 운송조건  발권내역(발권 받은 사람에 관한 정보 포함) 확인할  없는 경우

 

   2. 좌석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3. 분실한 승차권이 사용된 경우

 

   4. 분실한 승차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1항에 따라 분실한 승차권을 재발행 하는 경우 철도사업자는 다음  호에 정한 금액을 수수합니다.

 

   1. 여행 시작 : 분실한 승차권과 동일한 구간의 운임·요금

 

 

   2. 여행 시작 : 1호에 정한 운임·요금과 이미 승차한 구간에 대한 10에서 정한 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

 

  2항에 따라 승차권을 재발행 받아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철도이용자는 승차일로부터 1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재발행 받은 승차권을 함께  제출한 경우 2항에 정한 금액에서 별표의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의 환불을 청구할  있으며, 철도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철도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분실한 승차권이 사용(14조의 환불 포함) 경우는 제외합니다.

 

16(휴대품)

 

  철도이용자는 다음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 않는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있습니다.

 

  1.「철도안전법」제42  43조에 정한 위해물품  위험물

 

  2. 동물(,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고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한 예방접종  경우에는 휴대 가능)

 

  3. 자전거와 같이 타인의 통행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자전거 전용 열차를 이용하거나 접거나 분해할  있는 자전거인 경우에는 휴대 가능)

 

  4.  타인이나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있는 것으로 (철도사업자가 구체적으로 기재) 물품

 

  1항에 정한 휴대품은 물품을 소지한 철도이용자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철도사업자는 1 1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밖의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을 소지한 철도이용자  경찰(또는 철도사법특별경찰)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있습니다.

 

 

 

4 열차 운행중지  사고발생  조치

 

17(열차운행 중지·지연  사고발생  조치) 천재지변이나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된 경우 철도사업자는 다음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대체교통수단 등을 투입하여 도착역까지 철도이용자 운송

 

 2. 대체교통수단 투입 또는 도착역까지 철도이용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3  14조에 의하여 환불·배상

 

 3. 철도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 강구

 

18(확인서의 발급) 철도사업자는 17조에 의해 발생한 열차운행 중지·지연  대하여 열차운행 중지·지연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 이내에 철도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5 책임  분쟁해결

 

19(철도사업자의 책임 )

 

  철도사업자는 철도여행  발생한 여객사상 사고에 대해「철도안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사고처리규정  의해 처리합니다.

 

  철도사업자는 철도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철도이용자가 법령·정부기관의 명령이나  약관   약관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0(철도이용자의 의무 )

 

  철도이용자는「철도안전법」제47조에 의하여 열차 내에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출입하는 행위

 

  2. 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이용자는「철도안전법」제49조에 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위에 따라야 하며,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철도이용자는 도착역에 도착하여 운임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승차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21(준거법  분쟁해결)

 

   약관은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의하여 해석되며  약관  철도사업자의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에 따릅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이용자는「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구제기구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있습니다.

 

   약관에 의하여 이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6 정보제공

 

22(정보제공)

 

  철도사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영업 구간     홈페이지·모바일앱  철도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역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 10(부가운임 )

   . 13(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

   . 14(열차의 지연 )

 

  2. 홈페이지  모바일앱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 10(부가운임 )

   . 13(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

   . 14(열차의 지연 )  

   .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 피해구제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 전년도 열차 지연 현황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실천과제 이행 결과

 

  철도사업자는 약관을 영업구간     홈페이지  철도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게시)하고, 이를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표]

 

 최저수수료(): (      ) 또는 운임·요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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