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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시설이용관련 법률)

생활과법률

by 빅비 2022. 7. 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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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또는 회원(이하 “갑” 이라 한다)과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 또는 관리수탁회사를 말함. 이하 “을”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목  적)

 

  이 약관은 (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용가능일수)

 

  ①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일로부터          일까지로 하되, 해연도에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 일수”라 한다) (    )일이다.

 

  ② 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이용가능일수 기    간
여 름 성 수 기    
겨 울 성 수 기    
주          말    
평          일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중 미이용일수는 주말 및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주말 미이용일수는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갑”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연간 이용가능 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3(회원카드)

 

  ① “을”은 “갑”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② 회원카드의 1일 이용권리는 당해 규격콘도 1실의 1박권리이다.

 

  ③ 회원카드를 대여받은 자가 콘도를 이용할 때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이용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자가 이용하는 콘도이용일수는 “갑”의 연간 이용가능일수에 포함한다.

 

4(객실이용)

 

  ① “갑”은 ( : )에 입실하여 ( : )에 퇴실하여야 한다.

 

  ②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프런트에서 제시하는 숙박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퇴실시간이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객실이용시 추가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유객실이 있으면 제공한다.

 

5(예약방법 및 절차)

 

  ①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예약업무규정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약신청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이용실적

    2. “을”이 정하는 예약업무규정 등

 

  ③ 예약신청의 접수시간 및 방법은 “갑”의 편의를 고려하여 “을”이 정한.

 

6(예약취소)

 

  ① 예약의 취소는 콘도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일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예약취소없이 투숙하지 아니하여 타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향후 예약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7(이용의 제한)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콘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납입하여야 할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

    3. 이 약관 또는 이 약관에 의거 “을”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화재의 발생, 콘도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이 불가피한 경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콘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8(일반이용객의 이용)

 

  ① “을”은 “갑”이 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잔여분의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객실이용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일반이용객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일반이용객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을”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9(관리비 징수)

 

  ① 콘도를 이용하는 “갑”은 일일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갑”으로부터 1년분의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을”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0(객실당 정원)

 

  ① “을”은 “갑”의 이용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당 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객실정원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취사도구 등을 객실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③ 객실정원 초과시에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정원초과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1(시설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갑” 또는 이용자는 제반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갑” 또는 “갑”으로부터 회원카드를 대여받아 이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갑”이 변상하여야 한다.

 

12(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을”(관리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

 

    2.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②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리비 지급의무

    2.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13(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관리비 징수

    2. 시설관리운영

    3. 손망실품의 변상액 징수

    4.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관리운영

    2. 시설이용 제공

    3.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14(회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을 개조, 개축,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2. 콘도 회원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가구, 집기 등 개인용 물품을 콘도내에 반, 보관하는 행위

    4. 공중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출시에는 창문,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는 반드시 프런트에 보관할 .

    2.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방화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숙지할 것

    3. 콘도이용시 시설별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15(운영위원회 설치)

 

  ① “을”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갑”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갑”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을”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정원초과료 및 명의변경수수료의 조정

    2. 예약제도의 설정 및 변경

    3. 분양(입회)계약서, 시설이용약관, 숙박약관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약관의  변경

    4. 분양(입회)계약서에 근거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징수시 이에 대한 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

    5.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용도변경·증설, 개·보수 및 철거. , 당초의 마스터플랜에 의거 회원이 인지하고 있는 사업을 연차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함

    6. 다른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과의 연계 사용

 

  ③ “을”은 제8조에 의한 일반이용객의 이용상황과 그 수지결산을 년2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을”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6(약관의 개정)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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