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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분양관련 법률)

생활과법률

by 빅비 2022. 7. 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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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물의 표시

 

   1. 명      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  재  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      물

     가. 구    조 :

     나. 평    형 :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     (공유지분)

         전용면적 :     ㎡, 공유면적:    ㎡

 

   6. 대      지 :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1(목  적) 이 계약은 “을”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① 콘도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1. 건물분: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대지분:       원정

     3. 합  계:       원정

 

  ②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구       분 금    액 지 급 일
계 약 금 (10%)    
1 회  중 도 금    
2 회  중 도 금    
…………    
잔          금    

 

  ③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지급금액에    (       )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제1항의 연체요율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을”이 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소유권 이전)

 

  ① “을”은 “갑”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5(분양면적) 건물 및 대지의 분양면적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6(제세공과금 부담) 콘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준공일 이전 발생분은 “을”이, 준공일 이후 발생분은 “갑”이 각각 부담한다.

 

7(공유지분의 분할처분 금지 등)

 

  ① “갑”은 콘도의 소유권 취득 후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무상대여 등을 할 수 없다.

 

  ② “갑”은 콘도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고 모든 공유자의 공동재산이므로 소유권 취득후 콘도의 용도변경 또는 개조 등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8(시설의 관리 및 이용)

 

  ① 콘도의 이용은 첨부된 “시설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콘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9(소유권의 양도)

 

  ① “갑”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갑”이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갑”은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경우 소유권 등기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소정의 실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 계약사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약관”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된다.

 

  ④ “갑”의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승계 취득시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10(청약의 철회)

 

  ① “을”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전단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방문판매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을”은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전액을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1(계약의 해제)

 

  ① “갑”이 제2조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갑”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갑”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중 제2조제2항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을”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을”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을”이 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주소변경 통지)

 

  ①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체결이후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제반 통지는 신고된 종전 주소지로 발송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변경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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