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무인경비 표준약관(cctv관련법률)

생활과법률

by 빅비 2022. 7. 13. 10:13

본문

반응형
SMALL

□ 필수기재사항

 

  1. 회사명(이하 ‘갑’이라 합니다) 및 주소, 전화번호

  2. 이용자(이하 ‘을’ 이라 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

 3. 설치기기의 모델, 설치시기, 설치장소

 4. 서비스범위(경비구역․경비대상물)

 5. 계약조건(계약금 또는 보증금, 설치공사비 및 철거비, 월이용료의 지급조건, 계약기간, 긴급출동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월이용료 지급지체의 연체요율

  7. 경비대상물의 배상금액(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한도액) 

  8. 계약 해제․해지 사항

  9. 기타 특약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1   

 

1 (목적)   약관은 경비구역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경비 감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용역회사(이하 ‘갑’이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 ‘을’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갑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경비감시업무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대상물’ 또는 ‘경비대상물’이란 약정된 서비스로 보호될  있는 을과 을의 동거가족  피용자의 인명과 을과 을의 동거가족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경비구역’이란 경비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의 설치기기가 이상정보를 감지할  있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4. ‘이상정보’란 경비구역의 이상상황이나 설치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감지된 신호를 말합니다.

    5. ‘설치기기’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비구역에 설치한 , 을의 기기를 말합니다.

    6. ‘사고’란 3자의 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해를 말합니다.

    7. ‘긴급대처’란 이상정보에 대하여 갑이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합니다.

    8. ‘설치공사’란 갑이 을의 대상물에 설치하는 기기의 부착  배선공사를 말합니다.

    9. ‘갑의 요원’이란 갑의 임직원으로서 갑이 인정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3(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체결시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약관 앞에 예시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2.  약관 4, 5, 10, 11, 18 내지 25

 

4(계약 기간)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월이용료 산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갑이 을에게 설치기기를 설치하고 을이 최초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시점인 경비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을의 계약기간은 경비개시일로부터 (  )년으로 합니다.

 

   갑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을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갑이 3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이내에 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갑에게 하지 아니하면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뜻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갑이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일의 통지를 3항에서 정한 기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날로부터 1개월 후의 날을 계약만료일로 합니다. 또한 을은 4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본래의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있고,  계약해지로 인한 8 2 단서의 할인된 설치비용, 10 3항의 철거비용과 25 1항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갑이 5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본래의 계약만료일

   2. 변경된 계약만료일

   3. 을은 ‘본래의 계약만료일’로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제공하는 종전의 서비스를 이용료의 부담 없이 그대로 이용할  있다는 

   4. 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이내에 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갑에게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변경된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5(기기설치  계약의 임의해제권)

 

   을은 갑이 기기설치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1항의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합니다. 갑이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100분의 15 해당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갑의 기기설치가 착수된 이후 경비개시 이전에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에서 갑이 실제 부담한 기성공사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2항에 따라 반환합니다. 그러나 갑이 실제 부담한 기성공사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은  초과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양도금지  비밀유지)

 

   갑과 을은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3자에게 양도·이전할  없습니다. 다만, 을이 경비대상물을 양도함에 따라 갑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없습니다.

 

   갑은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알게  을의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2 서비스의 제공  시설물 관리

 

7(경비계획)

 

   갑은 을에게 서비스의 내역을 설명하고, 을과 협의하여 경비 계획을 확정합니다.

 

   경비계획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집니다.

 

8(설치기기의 대여  설치)

 

   갑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기기를 을에게 대여하여, 경비구역 내에 설치합니다.

 

   1항에 따라 설치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다만, 갑은 고객과 합의하여 계약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할인한 경우에는, 23 2 또는 24조에 따른 계약해지 , 다음  호의 1 따라 할인된 설치비용(실제 소요 공사비  을이 할인약정에 따라 지급한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있습니다.

 

    1. 계약유지기간이 180 미만인 경우 :  할인된 설치비용의 100%

 

    2. 계약유지기간이 180 이상인 경우 :  할인된 설치비용 x 잔여약정일수 / 약정일수

 

 

 

9(서비스 제공의 정지)

 

   갑은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에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갑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을이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요청한 경우

    4. 을이 월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갑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의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이용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

    6. 기타 경비구역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갑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7. 기타 갑과 을이 특별히 약정한 경우

 

   갑은 1  호의 서비스 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서비스 재개일시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10(기기의 설치, 변경, 철거)

 

   갑은 약정된 설치기기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을의 사정 또는 경비구역·대상물의 서비스 여건의 변화로 야기된 경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갑이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이 실제 소요된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지된 때에는 갑이 철거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갑이 설치기기의 철거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을은 기기를 임의로 철거  있고,  경우 갑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있습니다.

 

   갑은 기기의 설치, 변경  철거  을과 협의하여 대상물 등에 손상이 최소화   있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기기의 철거  대상물 등에 잔존하는 흔적이나 변경에 대하여 갑은 대상물의 외형   통상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수인할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기술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흔적이나 변경, 기기 설치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경비계획의 변경)

 

   을은 경비구역 혹은 대상물의 증축, 개축, 구조, 용도변경, 이전 등으로 인하여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 전까지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을은 경비구역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  주위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구두로 통지할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갑은 경비대상물의 서비스 여건이 변경되어 경비계획의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때에는 1 또는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도 을과 협의를 거쳐 경비계획을 변경할  있습니다.

 

   경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12(설치기기의 관리  담보책임)

 

   갑은 설치기기를 (예시 - /   이상) 점검․보수․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을은 설치된 기기를 갑의 정상적인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을은 설치기기의 셋트, 해제, 비상통보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지정된 조작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일체의 변조, 위치변경, 훼손, 비정상적인 조작이나 설치된 감지기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장애물을 배치하거나 적재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항에 규정된 을의 이용상 의무는 을의 가족․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설치기기의 점검, 보수, 기타관리  상황처리를 위하여 갑은 갑의 요원 또는 갑이 지정한 사람의 경비구역  대상물에 출입을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경우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있는 갑이 발급한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휴대하여 을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을은 2 또는 3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설치기기가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을의 귀책사유 없이 설치기기가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  기능상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부품교환을 요청할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있습니다.

 

13(열쇠  카드의 관리․보관)

 

   을은 갑의 요원 등이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필요한 열쇠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갑은 을에게  보관증을 교부합니다. 또한 갑은 을에게 설치기기의 조작용 카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을은  카드를 관리·보관합니다.

 

   을은 1항에 따라 갑에게 교부한 열쇠나 개폐장치의 변경이 있는 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갑은 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을의 경비대상물 등의 열쇠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합니다.

 

   1항과 2항에 따라 각자 관리하는 열쇠 또는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과 사고의 책임은 분실한 측이 부담합니다. 다만, 을이 카드의 분실을 갑에게 통지한 후에 갑의 고의  과실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열쇠 또는 카드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반환합니다.

 

14(시설보완의 협조)

 

   갑은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비구역   주변시설의 보완, 개선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요청할  있습니다.

 

   을은 1항에 따른 갑의 요청에 신속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보증금, 월이용료, 비용 

 

15(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 시에 약정한 소정의 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합니.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제(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예치한 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 다만, 갑이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100분의 15 해당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2항의 경우에 갑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있습니다.

 

16(월이용료)

 

   을은 매월 약정한 일자에 약정한 이용료를 갑의 지정계좌에 납입합니.

 

   1개월 이하의 이용료는 서비스의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다만,  경우 1개월은 30일로 합니다.

 

   을은 9조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 정지기간 등의 경우에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경비구역, 경비대상물 또는 설치기기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월이용료를 조정합니다.

 

17(통신회선료)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통신회선료(공중회선, 전용회선, 무선 ) 을이 부담하며 월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과의 약정  전용회선 등의 통신회선료를 이용료에 포함시켜 청구할  있습니다.  경우 통신회선료의 변경 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여 월이용료를 조정합니다.

 

   2항의 경우 계약기간  을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지된 때에는 서비스재개일까지의 통신회선료 등의 부담은 해당 전용회선 통신회사의 관련 약관규정에 따릅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예시할 >

 

18(긴급출동료)

 

    또는 을의 피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이상정보가 발생하여 갑이 긴급대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을은 소정의 긴급출동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약정된 서비스와 상관없이 출동을 요청하여 갑의 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

 

19(경비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갑은 약정한 경비개시일로부터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까지 경비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393  396조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계약체결  별도로 약정한 한도금액이 있다면  금액을 상한으로 ) 배상합니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조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정지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비대상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갑이 을에게 서비스 정지 사유, 기간  경비대상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을 고지할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갑은 보험에 가입하여 1항과 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20(귀금속 등의 손해배상)

 

   을은 현금, 유가증권(수표, 상품권, 주권, 채권, 어음 ), 매입단가(   ) 이상의 귀금속류(금제품, 보석류)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갑이 제공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경우 을은 귀중품의 보관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금고 이외의 특별한 금고(특별한 장치나 크기를 갖춘 금고, 붙박이 금고, 은행금고 ) 마련하여야  의무는 지지 아니합니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21(을의 면책) 을은 다음  호의 1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1. 갑의 요원 또는  보조원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입은 손해

    2. 설치기기의 자연발생적 고장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3. 기타 면책 특약의 사항  

 

22(갑의 면책) 갑은 다음  호의 1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호와 3, 8 내지 10호에 해당하고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갑의 요원이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을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치기기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약정된 경비구역  대상물 이외에 발생한 손해

    5. 경비대상물이 있는 시설이나 건물의 외측(: , 유리, 셔터, 창문 ) 부분에 발생한 손해

    6. 경비해제  감지기가 설치된 유리가 파손되었으나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지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7. 9조의 서비스제공 정지의 경우에 을이 갑으로부터 정지 사유, 기간  경비대상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을 고지 받은 후에 발생한 손해

    8. 11조의 경비계획 변경사유 발생을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9. 을의 13조의 열쇠  카드의 관리․보관의무 또는 14조의 시설보완의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10.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5 계약의 종료

 

23(을의 해제·해지권)

 

   을은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있습니다.

 

    1. 갑이 약정한 일시에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9 1항에서 정한 서비스 정지사유가 종료하고도 즉시 경비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12 6항에서 정한 기기의 수리 등을  후에도 동일․유사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4.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

    5. 갑이 약정한 경비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우려가 있어 을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1 이외의 경우에도 경비 개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경우 을은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해지희망일까지 갑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갑은 제②항의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호의 방법으로 을에게 해지 신청 접수사실  해지절차를 안내하고,(, SMS 안내는 필수)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희망일에 발생합니다.

 

   1. SMS

   2. 전화

   3. E-Mail

   4. 기타 서면 

 

 

 

24(갑의 해제·해지권)

 

   갑의 경비개시 예정일에 을의 귀책사유로 경비개시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갑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협조를 최고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을이 불응하면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을이 월이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갑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지급을 최고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을이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1 또는 2항의 경우에 을이 갑에게 사전통지 없이 부재상태에 있고, 갑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을의 소재를   없는 때에도 갑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있습니다.

 

25(위약금)

 

   23 2 또는 2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잔여계약기간이 1 이상인 경우 : 1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10%

    2. 잔여계약기간이 1 미만인 경우 : 잔여 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10%

 

   23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잔여계약기간이 1 이상인 경우 : 1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10%

    2. 잔여계약기간이 1 미만인 경우 : 잔여 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10%

 

26(기타)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공정·타당한 일반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약관의 변경  수정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