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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입출금통장관련법률)

생활과법률

by 빅비 2022. 7.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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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이자)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다만,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1. 보통예금 : 매년 6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2.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다만, 기업자유예금의 이자는 예금액마다 예금일부터 7일이 경과한 예금에 한하여 예금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액을 뺀다.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4조(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가계수표의 경우 은행은 수표용지 앞면에 미리 거래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어 내어준다.
 
제5조(거래제한)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 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6조(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① 은행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특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3.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
 
제8조(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9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
 
1.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 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4. “지시금지”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인과의 거래)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상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다.
 
제12조(당좌․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서 정한 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
 
제13조(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당좌예금거래보증금)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준다.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충당한다.
 
④ 은행은 제3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제재금만큼 빼고 돌려준다.
 
⑤ 제4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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