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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표준약관(씽크빅/구몬관한법률)

생활과법률

by 빅비 2022. 7.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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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기재사항

 

   - 회사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방문판매사원(상담교사)의 성명, , 연락처

   - 회원의 인적사항

   - 학습지의 종류, 인도시기 및 장소, 월회비(대금) 및 납부방법

   - 교육서비스 제공 내용

   - 입회비 금액 및 납부방법

   - 사은품 제공시 그 품목과 가격 등

   - 청약철회․계약해지․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위약금 조항

 

1(목적) 본 약관은 ○○학습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동 회사가 제공하는 학습지를 제공받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월회비(대금)를 매월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단, 장기(2개월 이상)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중도해지시 지급하게 될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3(입회비) 계약종료시 입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회원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그 회원에게 다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계약내용의 변경)

 

  ① 회원이 계약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학습지 종류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과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적용합니.

 

5(무단복제 등의 금지)

 

  ① 회원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공받은 학습지를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

 

6(청약의 철회)

 

  ① 이 계약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회원은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전항의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7(단기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회원은 제6조의 철회기간 경과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환불하여야 합니다.

 

 

8(장기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

     회사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월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2.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3.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된 경우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해지의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

 

9(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우

    2. 회사가 상담교사의 신분과 경력을 회원에게 허위로 고지한 경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았던 월회비(대금) 전액을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회사가 기 제공한 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회원은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10(품질보증)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한 학습지 및 교재, 기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11(사은품)

 

  ① 회사는 사은품의 개봉․사용․파손 등을 이유로 회원의 철회․해지․해제권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종료시 사은품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 7조 및 제8조제1항의 경우 :

      회원이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 그대로 반환합니다. ,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합니.

    2. 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경우 :

      회원은 사은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12(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된 약관은 회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13(기타)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회원간에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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